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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6학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심리상담 기관이 붙임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지정기간: 2026. 3. 1.~ 2027. 2. 28.(1년)
2. 사업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검사 및 사후모니터링 지원 등
3. 선정결과: 총71기관[붙임] 지정기관 현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