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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 마음바우처(구,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공고

  • 주관부서 학교생활교육과
  • 연락처 032-420-8493
  • 등록일 2026.03.06.
  • 조회수1877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114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바우처(구,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6 학생 마음바우처(구,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생 마음바우처(치료비) 지원 사업 개요

  지원 총액: 1,994,000천원 특별교부금: 800,000천원+자체예산: 1,1940,000천원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 기간: 2026. 3. ~ 2027. 2.

  학생(1인당지원금정신건강 300만원 이내 /자살시도 학생 중 신체 상해 300만원 이내

  대상 기관

     1) 인천지역 정신건강관련 의원 의료기관(정신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의원)

     2) 인천지역사회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등록한 민간 상담센터

    

2. 학생 마음바우처(치료비) 지원 대상

  (자살시도 학생자살시도 학생 중 학교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고위험군 학생정신건강 관련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 학생

    ※ 자퇴 및 퇴학 발생 시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중단(: 10일 자퇴 시, 9일까지 지원)

 

3. 지원 내용

  정신과 병·의원 진료·치료비전문 상담 기관 상담비

  자살 시도 학생에 한하여 신체 상해 지료비 지원 가능

  . (2026) ADHD 검사비·진료·치료비 지원

 

4. 지원 제외 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자살시도의 경우 정신건강·신체상해 치료비 지원 가능

  기타 기관의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구청교육청드림스타트지역사회서비스 등)

 

5. 학생 마음바우처(치료비) 지원 기준

범위

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

(자살시도신체상해 치료

한도

1인당 300만원

1인당 300만원

기준

· 진료비검사비치료비 일체(약제비,

   입원비심리검사비심리치료비 등),

   전문기관 상담비

· (2026)ADHD 검사비·진료·치료비

·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 등은 지원 불가

· 검사비: 50만원 이내(최초 1)

· 고위험군 치료비주 1, 6만원 이내

· 자살시도 치료비주 2, 1회 6만원 기준 총 12만 이내

· 지원기관·의원상담센터

· 치료 범위골절음독 치료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

· 자살시도 사안보고서 필수 제출

· ·의원 치료비 한정비의료기관(병원

   부설기관포함치료비 지원 불가

※ 종합심리검사(풀배터리검사지원 가능: 의사 소견에 따른 검사에 한함진단(소견)서 필수

   종합심리검사는 병·의원에서만 가능

   전문의 진단서의 경우 공문 신청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

   지원 범위 초과액 및 기준 미적용 사항은 본인 부담

   의원 입원 시 횟수  금액 한도 없이 청구가능하나지원금 범위(300만원초과 시 소속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

     · 입원 치료로 인한 지원금 범위 초과의 경우 교육청 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정됨

     · 추가 서류필수 제출

      입원을 통한 지속 치료 필요 내용이 명시된 전문의 소견서추가지원신청서[서식 6]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6. 유의 사항

  운영 관련         

     1) 학부모 상담비순수 언어치료지능검사는 지원하지 않음

     2) 진료 기관 변경으로 이전 기관에서 실시한 동일 검사를 실시할 경우 지원 불가

  지원기관 관련

    1) 민간 상담센터는 (인천광역시)지역사회서비스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정

       2) 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근무하는 기관은 지원 불가

     3) 언어재활·언어치료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

    4) 인천광역시 내 기관을 우선 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5) 최초 신청한 병의원 또는 상담센터 1곳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병·의원 또는 상담센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및 인 완료 후 변경 가능(작성자학교 담당 교사)

    6) 붙임2'2026 인천정신의료기관 목록'에 없는 정신과 의원, 병원 등의 경우 마음바우처 지원가능 여부를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

    7) 민간 상담센터는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7. 신청 및 문의처

  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2-770-0109)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2-510-5493)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2-460-6086)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건강교육과 (032-560-6659)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32-930-7782)

 

붙임  1. 2026 학생 마음바우처(구,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비)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2026 인천정신의료기관 목록(2026.2.기준) 1부. 

            3. 2026 아동청소년상담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2026 2.기준)  1부.  끝.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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