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187호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독촉)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82조(채권의 독촉)에 따라 소송비용액 등 납입을 독촉하려 하나 폐문 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소송비용액 등 납입 독촉 고지
□ 공고기간: 2026. 4. 3.(금) ~ 4. 17.(금)
□ 고지내역: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2026년 4월 3일
울산광역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