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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납입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주관부서 교육재정과
  • 연락처 032-420-6575
  • 등록일 2026.10.19.
  • 조회수9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2026-3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납입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3. 송달대상자

  - 성명(생년월일): 정**(1968. 4. 22.)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영북로 206, ***동 ***호(운천리, 산내들아이파크)

4. 납입고지액: 금4,520,640원(금사백오십이만육백사십원)

5. 납입고지서 수령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4층 재무과 사무실

6. 송달내용

- 전주지방법원 결정(2026아1*** 소송비용액확정, 2026. 6. 22.)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고지합니다.

□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26. 11. 2.(월)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채무불이행자 등재,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민사집행법 제53조)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과(063-239-36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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