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연체료 1차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변상금, 연체료 1차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4.(수),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