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 12. 27.] [인천광역시조례 제6739호, 2021. 12. 27.,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 032-420-8304
이 조례는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 등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영양 부족 및 과잉 등 영양불균형 학생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영양·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
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학교급별·학년별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도모 및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 및 식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
| 1 | 0 | 0 | 0 | 1 |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